본인부담금환급금 계산, 몰랐다면 최대 수백만원 손해

병원비로 연간 수백만원을 지출했다면? 그중 상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2024년 한 해 동안 213만명이 평균 131만원씩 총 2.8조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금환급금 계산 방법을 몰라 소중한 돈을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거나, 큰 수술을 받으신 분, 가족 중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계산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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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왜 알아야 할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년 동안 병원비로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분위별 상한액' 개념이에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비를 지출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도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를 받았다면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A씨가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비로 200만원을 냈다면, 상한액 87만원을 빼고 113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 10분위인 B씨가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826만원을 빼고 17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죠.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금환급금 계산의 핵심은 내 소득분위를 아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까지 나뉩니다.

소득분위 2025년 상한액 특징
1분위 89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3분위 110만원 저소득층
4~5분위 170만원 중하위 소득층
6~7분위 320만원 중간 소득층
8분위 437만원 중상위 소득층
9분위 525만원 상위 소득층
10분위 826만원 최고 소득층

2025년 최고상한액은 826만원으로, 2024년 808만원보다 18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내 소득분위를 모르겠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가 환급 대상은 아니에요. 다음 항목들은 본인부담금환급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MRI, 초음파 등)
  •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포함)
  •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추나요법 (한방)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즉,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환급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환급금 계산

이론만 봐서는 감이 안 오시죠? 실제 사례를 통해 본인부담금환급금 계산 방법을 살펴볼게요. 😊

사례 1: 소득 1분위 C씨의 경우

C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며 2024년 한 해 동안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C씨의 소득분위는 1분위로 상한액은 87만원입니다.

계산해볼까요? 150만원(총 지출) - 87만원(상한액) = 63만원. C씨는 6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소득 6분위 D씨의 경우

D씨는 올해 큰 수술을 받아 입원비와 치료비로 총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450만원이었고, 비급여는 50만원이었어요. D씨의 소득분위는 6분위로 상한액은 320만원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45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 320만원(상한액) = 130만원. D씨는 130만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비급여 50만원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사례 3: 소득 10분위 E씨의 경우

고소득자인 E씨는 가족 중 여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아 1년간 총 1,20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냈습니다. 10분위 상한액은 826만원입니다.

1,200만원 - 826만원 = 374만원. E씨 가족은 무려 37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이렇게 하세요

본인부담금환급금 계산으로 내가 받을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

  1. 자동 지급 동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계좌 등록 후 지급 동의를 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2. 직접 신청: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후, 온라인·전화·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강력 추천합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환급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깜빡하고 신청을 놓칠 일도 없죠.

온라인 신청 절차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The건강보험 앱 설치
  2.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메뉴 선택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클릭
  4. 환급 대상 여부 확인 후 계좌 입력
  5. 지급 동의 완료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매년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4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었어요. 신청 후 약 2주 내에 계좌로 입금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원비 부담, 이제 조금은 덜어낼 수 있겠죠? 본인부담금환급금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소득분위와 상한액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소득분위 확인하기 → 1년간 급여 본인부담금 합산하기 → 상한액 초과분 계산하기 → 환급 신청하기. 이 네 단계만 기억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이라면, 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 설정으로 매년 자동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내 돈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중한 환급금을 받아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한 번만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비급여 항목도 환급 대상인가요?
아니요.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과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각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따로 계산해야 하며,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환급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놓쳤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지급 환급금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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