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 내 돈 131만원 돌려받는 방법 공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쓴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가에서 초과금을 돌려주는데, 2025년 기준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1만원이나 됩니다. 총 213만 명이 2조 8천억 원을 받게 되는 거대한 환급이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내 돈인데도 말이죠. 오늘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무엇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도대체 뭘까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의 과다 청구로 인한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1년 동안 병원에 낸 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저소득층)라면 2025년 기준 상한액이 89만원입니다. 만약 1년 동안 병원비로 1,000만원을 냈다면, 89만원을 제외한 9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9만원 | 138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0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38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448만원 |
| 8분위 | 437만원 | 612만원 |
| 9분위 | 525만원 | 735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내가 어느 소득분위에 속하는지 궁금하시죠? 이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 확인
2.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이용
-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건강보험' 메뉴 선택
- '본인부담상한제' 또는 '환급금 조회' 탭 클릭
- 내 환급금 금액 즉시 확인
앱으로 조회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3. 전화 문의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환급금 신청, 이렇게 하세요
조회했더니 환급금이 있다고요? 축하합니다! 🎉 이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 말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4년에 사용한 의료비는 2025년 8월에 안내를 받게 되는 거죠.
우편을 못 받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서 알려드린 조회 방법으로 확인 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신청 메뉴 이용
- 우편: 안내문에 동봉된 지급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 팩스: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사로 팩스 전송
- 전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구두 신청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가장 편한 건 역시 인터넷이나 앱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나거든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돼요. 하지만 가족이나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급 신청서
- 위임장
-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아쉽게도 모든 병원비가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 비급여 진료비 (MRI, 초음파 등)
-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2~3인실 입원료)
- 전액 본인부담 항목
- 선별급여 항목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추나요법 (한방)
- 건강보험료 체납 후 받은 진료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환급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신청 후 보통 1~2주 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면 1577-1000으로 문의해보세요.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국가에서 자동으로 찾아서 넣어주지 않아요.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환급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8월쯤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가족, 부모님도 대상일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평균 131만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아래 버튼을 눌러 내 환급금을 확인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