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혹시 보상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해서 억울한 마음을 안고 계시진 않나요?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 주도로 진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해 동참했지만 일부 분들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상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기각된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별법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의학적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웠습니다. 의학 전문가들만의 판단에 의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특별법은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새 위원회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는 의학뿐만 아니라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사회적 관점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된 거죠.
원인불명 사망도 위로금 지급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했으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위로금이나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전에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보상 대상일까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신청할 수 있겠죠.
대상자 확인하기
-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분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기존에 보상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분도 재심의 신청 가능
보상 항목과 금액
| 보상 항목 | 보상 내용 |
|---|---|
| 진료비 및 간병비 | 본인부담금 전액 + 입원 시 1일당 5만원 |
| 사망 일시보상금 | 월 최저임금 × 240개월(20년) + 장제비 30만원 |
| 장애 일시보상금 | 사망보상금의 55~100% (장애 정도에 따라) |
| 사망 위로금 | 원인불명 사망 시 지급 (심의 결정) |
월 최저임금 20년 치라면 현재 기준으로 약 1억원 수준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상을 받으려면 정확한 절차를 알아야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연락
- 필요 서류 준비 (진료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서 제출
- 시·도 기초조사 →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통보 (신청 후 120일 이내)
준비 서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기준)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원본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
- 진단서 원본
-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서 원본
- 신청인과 피해자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 절차로 더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사전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하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신청 기한 꼭 확인하세요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사망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기각 결정을 받았던 분들은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각된 적 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감염병 예방법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새로운 특별법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 가능한 경우
-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 보상 또는 기각 결정과 상관없이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 신청 가능
-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심의 (피해보상위원회 거치지 않음)
단,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심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원까지 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재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시간적 개연성, 사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이유죠.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동체를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했던 우리 모두.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마땅히 보상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특별법은 더 많은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망설였던 분들, 이전에 기각되어 포기했던 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담당자와 상담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